김창규 경북도의원(칠곡)이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마련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단체로, 도지사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임명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제공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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