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도 및 지방도 등 농촌을 경유하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던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운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평균 사고건수는 435건이고 부상자수는 473건으로 나타나 경운기나 트렉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골길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발생/사망)을 보면 지난해 500건(65명), 2014년 428건(75명), 2013년 463건(99명), 2012년 407건(83명), 2011년 379건(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다음으로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순이다. 이는 고령화와 경작지 비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은 요즘 영농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은 봄·가을 등 농번기 때가 되면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 농기계 교통사고시 처벌규정은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나,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역 노인인구 비율 17.7%(전국 3위), 지방도 12,440㎞(전국 3위) 우리 지역(김천)은 노인인구 20%와 1,000㎞의 긴 지방도로 가지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조작 시 음주를 삼가야 하며, 해질 무렵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가급적이면 농기계 야간운행을 삼가 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농기계의 야간 운행시 인식이 가능한 등화장치를 갖추고, 방향 전환 시 반드시 전·후 좌·우를 확인하고 회전해야 하며, 도로변에 경운기·트랙터 등 주차 시 최대한 갓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주차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기계를 다루는 손놀림이 빠르지 못해 응급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다 농촌 지역 도로가 넓어져 과속 주행시 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농기계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하겠지만, 국도 및 지방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고향을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서행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절의 풍요로움만큼 농민들도 땀 흘러 일한만큼 소득이 보장되어 삶도 가을풍경처럼 풍요로움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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