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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구역 기업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당한 특별재해지구내 소재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은 일반재해시 보다 3억원이 증가된 업체당 5억원을 한도로 확대지원하고, 시설자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소요자금까지
2003년 10월 07일(화) 10:11 [경북중부신문]
 
 대상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의거 재해복구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까지 지원한다. 보증료는 기존 보증료의 1/10수준인 0.1%를 적용하고 부분보증 대신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는 전액보증서를 발급한다.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기업들이 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로 9. 20현재 재해특례보증 신청은 19개 업체에 13억1천만원에 불과하나 피해복구가 점차 완료됨에 따라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대구경북지역이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됨에 따라 기존에 일반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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