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들이 각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기간 동안 5건의 조례안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 또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구미시에 전입을 장려하여 정주의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인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정곤 의원은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황,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방안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 ‘기금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는 고라니, 까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시설’,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신설’ 등이며 고라니, 까지의 포상금은 각각 마리당 3만원과 5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인배 의원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9만2천원을 215만4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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