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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권리행사 방해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11월 02일(수) 13:3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점유란 형법상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권 등 물권에 기한 것이거나 임대차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타인 권리의 목적이란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말하므로 정지 조건 있는 대물변제예약이 되어 있는 물건, 가압류 되어 있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이므로 가압류된 건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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