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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다니던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1월 11일(수) 14:2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3년전 종업원이 30여명인 신발제조업체인 ‘갑’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기간중에 신발제조업체인 ‘갑’주식회사는 재정상태의 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겼으며,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와 회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최종 1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저는 퇴직하면서 새로운 사장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 하였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사도 전(前)사장에게 인수를 받아 모르는 문제이니 지급할 수 없다면서 전(前)사장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갑’주식회사는 개인이 경영하던 업소가 아니고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의 명칭과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내용에 있어서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거래상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현재 회사를 인수한 사람과 회사채무에 대한 당사지간의 별단의 계약이 없었다면 회사인수와 함께 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상호변경으로 회사의 이름을 바꾼 것을 공시 하고 있으니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귀하는 밀린 임금과 일정범위의 퇴직금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호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과 함께 법적으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회사의 권리능력).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인 자연인과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 등 법인에게 비록 그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전 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 법적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름을 개명절차 등을 통하여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의무관계는 동일한 것처럼 회사가 그 명칭을 변경하여도 역시 같은 회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상호변경'이라 하여 변경전 상호와 함께 변경후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인‘갑’회사도 비록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지만 귀하의 체불된 임금과 입사후 퇴사까지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인 회사(새로운 사장이 아님)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로서는 체불임금의 확보방법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의 권유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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