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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16)
예산편성 절차
2005년 06월 27일(월) 02:50 [경북중부신문]
 
 학교회계의 예산편성 절차는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시달, 교직원 예산요구서 제출,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예산안 확정, 예산안 제출 등 5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등 기록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 통보
 ·관할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
 ▲예산 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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