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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급증
 확대 시행 후 38일만에 전국적으로 2만명 신청
 구미지사 관내 300명 신청
2017년 02월 08일(수) 14:36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상선)는 지난해 11월 30일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38일 만에 전국적으로는 2만 6,0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사 관내(구미시·칠곡군·군위군)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월 25일까지 추납신청자는 총 300명이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는 매월 평균 46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으나, 확대 시행 후 12월에만 173명이 신청하여 지난해보다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87.6%로 가장 높아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납부예외를 신청을 한 후, 여유가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시행 1개월 만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한편, 경력단절자라도 전부 추후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납부이력이 없으면 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없으며,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면 반납금을 납부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확대 시행된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아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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