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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2월 15일(수) 13:1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제가 위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는 전혀 저당권 등이 없었는데, 저의 입주 후 여러 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주택은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경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처의 출산일이 가까워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1999.3.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2항(1999.3.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2.24.선고, 93다39676 판결).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여 이것을 대항력주장의 권리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2.10.선고, 86다카207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당요구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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