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난 22일 창립 9주년을 맞이한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정한).
법무법인 정원은 지난 96년 6월 22일 구미지역은 물론 김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법무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만 해도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들이 개인 법률사무실을 내고 모든 법률문제를 변호사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 처리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정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명의 변호사가 뜻을 결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 소송 업무를 분야별로 전담할 뿐만 아니라 공증, 등기, 경매 등의 업무까지 처리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정원은 설립 당시 상호는 ‘법무법인 삼일’로 주사무소를 김천에, 분사무소를 대구와 상주에 각각 두었으나 지난 2000년 분사무소였던 구미를 주사무소로 변경하고 2002년 분사무소였던 대구를 별도의 법무법인으로 독립시키면서 상호를 법무법인 정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법무법인 정원은 지난 2003년 최기택 변호사, 2004년 김정한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업무 분야와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정원에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김정한 변호사, 민사 사건과 근로관계 사건 및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성기섭 변호사, 공증 업무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최기택 변호사, 등기 업무 및 중국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희철 변호사, 상주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연구 변호사 등이 각각 전문분야를 맡아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원 김정한 대표변호사는 “더욱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및 직원들의 전문적 업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인력자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충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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