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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조기폐차 유도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대
2017년 02월 15일(수) 14:18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가오는 2월 20일부터 50대분량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김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접수당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김홍연 생활환경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증가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우리시의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하고, 문의가 있을 시 김천시청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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