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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005년 06월 27일(월) 03:25 [경북중부신문]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당월의 매출실적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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