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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2017년 02월 22일(수) 14:2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산업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영유아시설 등 지난 2013∼2016년말까지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로 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칠곡군은 취득세 감면신청 때 법무사 등에게 위임,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1개월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다음달초 사후관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장영환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를 이루고, 군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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