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도내 최초로 관내 도시공원(동락·중앙·꽃동산공원) 3개소를 작년 초부터 발빠르게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도입 취지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즉 민간공원 조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 제도가 2009년(2014년 개정) 처음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증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원조성 예산지원 등의 어려움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2016. 6. 30)을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민간공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비공원시설 개발을 할 수 있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제안 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공원조성을 제안 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부지(지장물 포함) 감정가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한 경우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공원 제안 심의를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구미시는 도시공원 결정 281개소 1,645만㎡ 중 미 조성된 도시공원은 148개소 1,415만㎡나 된다.
현재, 미조성 된 다수의 공원은 구미시 도심 내 녹지축을 이루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미공원시설 공원조성비가 1조원 이상 예상될 것으로 보여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 가능한 근린공원 6개소 중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광평동, 형곡동 일원 중앙공원(605,560㎡)은 제안수용을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수동 일원 동락공원 2지구(83,781㎡)는 민간공원 제안서를 접수하여 수용 전 협상 중에 있으며 △도량동 일원(688,860㎡)의 꽃동산공원은 민간공원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설명, 주민의견 청취, 제안서 수용을 결정하고 심의 및 협약을 통하여 시행자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공원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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