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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6년 12월 14일(수) 15:3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 57억원을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5억보다 2억원(2.8%) 증가한 것으로 신규등록 차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2016.12.16 ∼ 2017.1.2.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 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 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669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3)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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