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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냉매 관리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냉매회수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규정
2016년 12월 14일(수) 15:5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상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 확대하고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이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어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체결되어 오늘로 1주년을 맞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냉매가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 한반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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