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비리 근절을 위한 이 법에 대다수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법이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 어려움이 식당업, 화훼농원,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재검토 개선이 요청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높다.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어느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대접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모 초등학교 운동회에 선생님의 도시락이 없었다고 한다.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하려 갈 때 조그마한 화분을 가져갔다가 거절당했다. 또, 어떤 학부모가 반 아이들에게 간식을 가져갔다가 되려가져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성교육의 특강이 있어 복지회관 담당직원에게 방송시설을 부탁했다. 토요일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오셨기에 음료수를 대접했는데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또, 얼마 전 필자의 친구 되는 강사가 한 중학교에 인성교육특강을 하로 가면서 정답을 맞히는 학생들에게 나눠줄 과자 한 봉지와 교장선생님께 드릴 한 봉지(한 봉지 2천원)를 가지고 갔다. 교장선생님께 드렸더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서 극구 사양했다고 한다. 교장선생님은 앞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한다.
이 말에 교직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메말라가는 인정으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 풍조에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가을 수확을 하면 맏물 곡식으로 떡을 빚어 훈장님(스승)께 드려 가르쳐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값진 인정이 있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임금과 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예우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스승 존경의 미풍이 사라지고 있는 삭막한 현실이기에 ‘김영란법’을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승의 날’ 제자들은 교문 앞에 도열해서 스승의 출근을 기다려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은혜의 상징인 빨간 카네이션을 선생님의 가슴팍에 달아드리며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이에 선생님은 환한 웃음으로 손을 흔들며 교직의 보람을 가졌던 것이다. 내년부터 스승의 날 행사를 아예 없애는 학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김영란법’ 자체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밝은 사회 풍조로 가게 하는 데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다만, 대가성 없는 사제지간의 작은 정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일이라 여겨진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 속담이 있다. 정경유착, 공직자의 비리문제로 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직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김영란법’을 손질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한 때 유행하던 일부 어머니들의 ‘치맛바람’도 차제에 말끔히 날려 버려야 한다.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소리가 높아가는 세태, ‘김영란법’을 재고하여 무너져가는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자.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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