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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구미경실련
2005년 06월 27일(월) 02:05 [경북중부신문]
 
준공업 조례, 업무추진비 등

 구미경실련은 감사원의 구미시 감사에서 준공업지역 특혜성 조례제정 파문과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경실련은 “지난해 6월18일 ‘ 합법을 가장한 이권챙기기의 중단을 촉구하는 구미경실련 기자 회견’을 통해 의회가 수정의결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중 ‘ 준공업지역 내 17층까지 건립 허용’이라는 특혜성 조례(안) 개악이 공개적적으로 문제시 됐다.”며 “ 올 5월부터 시민여론의 급반등으로 더 이상 덮어두고 갈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게 경실련의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에 와서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구미공단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구미공단 대기업들의 수많은 2,3차 하청업체들이 조례제정 이전에도 파트타임등 저임금 인력수급이 용이한 주택가 공장을 확보하지 못해 대구칠곡으로 이전했는데, 조례제정 개악으로 이같은 역외 이탈을 가속회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김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을 투명화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에서 경실련은 특히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연봉이 똑같은 6천만원이라며, 상이이사를 둘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 추세에 맞춘 구미시 공기업 임원선임 과정 투명화 방안과 선조례개정 후 새 이사장 선임에 대한 선임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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