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4월 05일(수) 14:3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마치 자기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성명의 모용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재판을 받을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성명이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었을 뿐인 이런 경우 이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에 나갈 필요는 없고 담당검사에게 자신이 실제 기소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 족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