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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손해배상
 문) 저는 얼마전에 눈에 통증이 생겨 "갑"안과의원을 찾았습니다. "갑"안과의원의 의사 "을"은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조제해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13일(월) 02:50 [경북중부신문]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을"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을"에게 말했으나 "을"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병"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갑" 안과의원에 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후 저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을"에게 제 눈 의 실명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당신의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귀하가 실명한데 대해서 "갑"병원 또는 "을"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병원 또는 "을"의사가 귀하의 실명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을"에게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을"의 말대로 귀하의 실명이 현대의학기술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을"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종합병원의 진찰결과를 볼 때 "을"의 과실을 다툴 수 있는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의 과실여부를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귀하가 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의학적 지식이 높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을"의 과실여부를 판정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을"의 과실이 밝혀지면 귀하는 "을"과 "을" 을 고용한 "갑"의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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