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갑'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였고 저는 얼굴에 상처를
2005년 07월 04일(월) 02:17 [경북중부신문]
 
 사고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어 시부모님과 상의하여 임신중절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던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 민법상 태아에게도 재산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3항)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손해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갑'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여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365 판결).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