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주택, 건물, 토지분으로 세분화하여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7월과 9월에 총 세액의 1/2씩 분할하여 납부하고 건물은 7
2005년 07월 04일(월) 02:21 [경북중부신문]
특히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원가방식이 아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의 가치에 따른 세부담으로 수도권지역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구미시를 포함한 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산세의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를 알아보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종전 6~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주택의 과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완전한 시가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의 현실화로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신규 도입하여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제한하였으며, 납부기간도 건물은 7월에, 주택은 총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토지는 10월에 납부하던 것을 9월로 납부하도록 조정되었다.
특히 복합(주택+상가)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총세액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세자는 유념하여야 한다.
올해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는 7월초에 고지될 예정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폰뱅킹,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납부방법을 구미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 각종 정보는 구미시 홈페이지(gumi.go.kr/taxes/)에 접속하면 여러 편의시책과 지방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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