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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소지인의 과실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4월 12일(수) 13:2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을’이 발행인인 액면 150만원 (발행한도액 1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갑’은 소재불명이므로 ‘을’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니 ‘을’은 자기가 ‘갑’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란은 백지로 된 상태에서 교부하였으며,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자기는 100만원한도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발행한도초과액을 ‘을’에게서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 우선, 가계수표의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 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표법 제13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수표표면에 발행한 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다189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발행한도초과액을 ‘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발행인은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 법원 1998.2.13.선고. 97다49319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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