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 31일일까지 기간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자가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은 당연선정되고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이 2억 7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 5년 미만 배기량 3천cc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상한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일수는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을 갖춰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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