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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무단횡단, 정말 위험해요
2017년 04월 12일(수) 14:01 [경북중부신문]
 

↑↑ 권소정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 경북중부신문
 한가로운 어느 토요일 아침, 파출소 밖에서 들려 온 ‘쿵’하는 소리.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보니, 승용차 앞바퀴에 놓여 있는 할머니 한 분. 무분별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는 순간이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노인 무단횡단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4.6%가량 높은 경북지역은 특히 노인안전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 중에서도 보행 도중 사망자 수는 경북 노인인구 10만 명당 18.6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 13.7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찰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행기를 이끌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제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무단횡단이 뭐 잘못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이기 일쑤다.
 정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행자가 잘못했을 경우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노인회·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노인 스스로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면, 노인들은 무분별한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 체계를 정비한다. 각 경찰서별 자체 분석을 통해 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집중적 주의구간을 만든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정구간이 지정되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전자는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이러한 작은 생각 하나가 큰 예방책이 되어 노인교통사고예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천경찰서에서는 노인정·노인대학 방문 범죄예방 특강, 오토바이·경운기에 반사 및 야광스티커 부착, 다양한 창구 활용 홍보 (마음앰프 활용 홍보 방송, 노인 행사시 참여) 등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김천경찰은 노인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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