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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터널내 차선위반은 안돼요
2017년 04월 27일(목) 14:43 [경북중부신문]
 

↑↑ 이정일 김천경찰서 조마파출소 경위
ⓒ 경북중부신문
 봄을 맞아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터널을 지나는 차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알고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터널을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갓길 확보가 안 돼 있고 내외 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대형사고가 예측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안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터널 내 모든 차선은 실선이다. 즉, 노란색 실선은 차선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다.이렇듯 터널 내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터널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화재나 매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작년 12월 21일 부터 터널 내 진로변경을 자동으로 적발 할 수 있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도입하여,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차선변경 단속 시스템을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설치된 2대의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차량이 터널 입구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1차로로 터널을 진입한 차량이 2차로로 빠져 나오게 되면 이를 근거로 터널 내부 차선변경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적용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터널은 폐쇄형 장소인 만큼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금도 터널 내에서 아무생각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많이 감소하길 기대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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