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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도 공천배제 한다더니, 실망스럽운 선거법 개정
자치단체장도 공천배제 한다더니, 실망스럽운 선거법 개정
2005년 07월 04일(월) 04:30 [경북중부신문]
 
6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친 선거법 개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자치단체장까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여당의 일관성 없는 자세부터가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외쳐왔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기초의원공천까지 허용하는 상황이고 보니, 지방의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중선거구제를 관철하려고 일관된 자세를 뒤바꿨단 말인가.
 국회의원 한마디에 허리를 굽실거려야 할 판국이니, 지방정치의 중앙집권은 강화될 것이 뻔해 보인다. 지방자치가 역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급제를 하면서 정원을 감축시키겠다던 광역의원은 현행 유지다. 선거구제 역시도 소선거구제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한 모습이 역력하다. 중선거구제를 통해 도의원을 뽑게되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게돼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소선구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없는지 우려스럽다.

유권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은 월급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혈세가 지방의원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인식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들을 잘못 뽑으면 피해는 지방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일년이 가도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 구상이 담긴 시정질문은 커녕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 입을 다문 무능력한 지방의원들이 다시 의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입성을 하도록 해서도 안된다.
 유권자의 발전된 시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참 일꾼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 이후 다음의 몫은 민주적 지방자치를 꿈꾸는 지역주민의 소중한 한표에 달려 있게 된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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