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질환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질환으로 확진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신청 한 암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5%로 5년간 특례적용,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로 5년간 특례적용, 중증화상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 적용됩니다.
Q)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적용 시기는?
A)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확진된 경우 담당의사의 확진일이 기재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병·의원)에 등록 신청합니다. 확진일로 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 신청·등록한·경우에는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특례 혜택을 적용됩니다.
Q) 암 판정후 산정특례 등록하였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암 치료 관련 상병의 외래·입원 진료시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 적용되므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함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함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담당의사의 확진에 따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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