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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 ♤ 사이버 범죄
 제아무리 좋은 제도에도 일장일단이 있다. 자동차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주고, 힘겨운 보행을 극복시켜주지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와 공해유발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2005년 06월 27일(월) 04:37 [경북중부신문]
 
 정보화 시대의 메카인 인터넷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섭렵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보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방과 비난성 발언이 사이버상에 뜨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심지어는 퍼나르기 행위로 하루아침에 한 인간의 인신이 망가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속도를 법이 뒤따라가주지 못함으로서 인신이 망가되었더라도 꾹참고 지내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면서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선배를 비방하는 카페를 만들어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이모 여대생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또 같은 유형의 여학생은 법정 구속됐다.
 이뿐이 아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미니홈피에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사실확인 없이 유포하는 이른바 퍼나르기 행위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
 그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처음 입문하면 교육받는 것이 사실 확인이다. 사실이었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곧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지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 말이다. 언제나 좌판 두둘기기를 ‘돌다리도 두둘겨 건너기’식으로 해야 한다. 옛 속담치고 틀린 말이 없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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