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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건설 및 벌목 사업장 신고 납부해야
2017년 03월 22일(수) 15:07 [경북중부신문]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3월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Early-Bird)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고,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 원(각 5천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신고기한인 3월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 상담 및 팩스접수 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건설업·벌목업의 2017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등을 통해 과소 신고될 경우 최대 3년 치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고,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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