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각 2명씩 4명의 광역의회의원을 선출할수 있도록 공선법 제22조는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구미시는 1명의 광역의원을 더 선출할수 있다.
구미시는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3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했는데, 이는 시^도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당시 선거에서만 적용토록 한 공선법 부칙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3명의 광역의원을 확보한 구미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1명이 늘어난 4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최근 구미시가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구 조정의견으로 제1안, 제2안, 제3안을 마련하고, 이중 제 2안을 경북도청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획정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관례상으로 이는 요식에 불과해 행자부안이 최종 광역의원 선거구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결될 것이 유력시 되는 제2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9만4018명)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 제2선거구(11만4104명)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 제3선거구(7만3190명)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 장천면등 8개읍면
▲ 제4선거구(8만8031명)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등 강동 3개동.
제 1안의 경우 제3,4선거구는 제2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 제1선거구(9만3711명)는 송정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이며, ▲ 제2선거구(11만4411명) 는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등이다. 제3안의 경우 제3,4선거구는 제2안과 동일하나 ▲ 제1선거구(13만7124명)는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이며 ▲ 제2선거구(7만998명)는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이다.
결국 형곡1동, 형곡2동, 송정동을 어느 선거구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른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현행 선거구의 경우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광평동(이상 14만819명)이 제2선거구이며, 제3선거구는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강동3동(이상 15만5334명)이다.
3개의 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1안의 경우 제1,2선거구를 비교했을 때 동수와 인구편차는 2만7백명으로 적정하나 지리적 여건등이 다소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제2안의 경우 1,2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인구편차 2만86명은 가장 적정하나 동수의 차이가 크고, 지리적 여건등이 다소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3안의 경우 1,2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동수와 지리적 여건등은 적정하나 인구편차가 6만6126명인 것으로 지적됐다.
의결이 유력시 되는 제 2안은 기초의원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개정될 경우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이합집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송정동과 형곡1,2동을 함께 포함시킨 제3안보다 송정동과 형곡동을 분리시킨 제2안이 채택된데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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