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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것
2017년 03월 22일(수) 15:38 [경북중부신문]
 

↑↑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 경북중부신문
 ▲국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올리고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생겨난 지 올해로 40년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성장과 정착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개선의 역사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시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수익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지금까지 높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소득의 경우 연간 최대 1억2천만원 기준에서 2천만원 초과, 재산은 과표 9억원에서 3억 6천만원 및 연소득 1천만원 초과부터 적용이 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마찬가지,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도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한다.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단계적 축소가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도 17년만에 폐지된다. 이처럼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대다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부과체계 개편, 적정 급여 가능케 하는 첫걸음
 지난 2000년에는 직장-지역 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적정 급여를 가능케 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높이는 것이다. 이번 발표된 초안은 국민들과 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준비과정을 거쳐 개편안이 시행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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