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년전에 친구인 ‘갑’이 ‘을’에게서 3,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저의 소유인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또한 ‘병’과 함께 ‘갑’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푼도 갚지 않아서 ‘을’이 근저당설정된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3,000만원은 배당받았으나 3,000만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다시 저에게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설정시 정해진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책임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7.13.선고, 93다1798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공동보증에 있어서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도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갑’에게 귀하가 변제한 금원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병’에게는 특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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