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중국산 낚시용품 등을 수입하여 지급해야 할 대금 6천500만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치 않고 일명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한 환치기 5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03년부터 2004년 4월경 까지 중국으로부터 낚시용품, 수석, 한복, 모피 등을 수입 또는 여행알선 등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각종 물품대금 및 여행경비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계좌(중국인 명의 신한은행)를 이용, 도합 33,526만원을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사범 50명을 검거하여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 40명은 수사 중에 있다.
스와핑 피의자 23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달 27일 ‘부부 즐겨찾기’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에 스와핑 카페를 개설한 뒤 성행위 장면 등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김모씨(40^김기도 부천시) 등 카페운영자 7명과 회원 16명 등 23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카페운영자들은 인터넷에 부부의 나이, 지역, 신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뒤 스와핑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씨(39)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분당시 모 여관에서 스와핑 관계를 맺고 카페에 디지털 카메라로 직은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 위반 혐의 구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구미시내 및 칠곡군 공사현장, 사무실 등지에서 철근, 전선, 컴퓨터 등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천800여 만원 상당을 절취한 윤모씨(34) 등 3명을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4월 하순경 오후 11시경부터 지난 달 23일경까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김모씨(45)의 공사장 건물 2층에 몰래 들어가 전선 70뭉치 시가 천327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천81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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