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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2년간 경감해 줄 방침입니다.
2005년 07월 09일(토) 04:48 [경북중부신문]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올 상반기에 1억 4천 만원을 벌었다면 이번 확정신고시 179만 4천 원을 비롯해 2년간 모두 538만 2천 원의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숙박업은 연 매출 3억 원 미만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음식·숙박업 및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올해 제 1기 신고한 과세표준이 지난해 제2기 과세표준보다 30%가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자는 8%, 음식점·숙박업자 등은 7%를 넘으면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조·도매업자 등은 올해 제 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 표준이 지난해 제 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 일정기준 넘어야
 한편, 올해 신규사업자 중 소매·음식업자 등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합계액의 과세표준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 이상이어야 하고, 제조업 도매업자 등은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세무조사 면제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 조사를 면제 해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번 세액경감 조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여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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