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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경우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7월 12일(수) 10:5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철물점을 경영하는데 저의 거래자 ‘갑’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갑’으로부터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갑’. 지급일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후, 액면금 8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지급일자에 위 금액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은 그 효력이 없어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한금융단의 협정에 따라 통일어음용지가 채택되어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은 모두 금융기관 당좌거래처에 한하며 그 이외의 용지에의한 어음은 약정용지상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하여서만 해당되고,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하여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한 것은 물론이며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들에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에 대한 약석어음금채권의 소묠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약석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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