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시,군의회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됐다. 회기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시,군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다. 배제돼온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선거구별로 1명의 대표를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3천485명인 기초의원 정수가 20% 줄고, 이중 10%는 비례대표로 뽑는다. 특히 이중 50/100은 여성에게 할당토록 돼 있어 비례대표중 절반은 여성의 몫이 된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광역의원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되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 경우 3명에서 4명의 도의원을 뽑게된다.
확정된 구시시 도의원 선거구는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이다.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는 구미시의회의원을 뽑는 원칙으로 작용하게 돼 큰 의미를 지닌다. 개정 선거법 27조에 따르면 “ 자치구, 시,군 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하고,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잡음도 만만챦은 실정이다. 현역의원들은 “ 정당공천제가 되면 기초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원 하수인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 순수한 행정서비스가 중요한 시,군,구 의정활동이 정당의 영향을 받아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또 “기초나 광역 모두 유급제로 가는 마당에 광역의원의 정원과 선출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하고,기초의원에 한해 정원수 감축과 중선구제로의 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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