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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5월 31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소유 임야의 인접지를 제 소유인줄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수년전에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소유자 ‘갑’이 나타나서 출입과 과실수확을 못하게 하면서 ‘갑’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답)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9.30.선고, 80도 1874 판결). 그런데 귀하는 ‘갑’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갑’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갑’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심은 유실수가 ‘갑’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 귀하는 소유권을 잃는 대신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6.4.선고, 68다613, 614 판결: 1979. 8.28.선고, 79다784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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