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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 소유권 이전 "빨리"
구미상공회의소 30일 목요조찬회
2005년 07월 04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구미역∼공단간 신호 연동제 건의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사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 신임기관장 소개, 박병웅 회장의 인사, 지역 경제동향 보고, 건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교통신호등 연동제 건의
 구미역에서 공단간 도로의 교통신호체계가 연동이 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은 물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지적이 제기. 연동제 아니면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건의.
 △구미경찰서장 답변: 신호 연동을 하고 있지만 906호선 지방도, 신평-구미1대학 연동구간은 인접교차로와의 간격이 협소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원활한 교통신호운영에 한계가 있는 구간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점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진입차선허용 건의
 고아읍 항곡리 341번지 일대에는 하이트 맥주(주)구미지점, 태정산업, 대경테크노, 동일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량이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1킬로미터 이상 주행해 유턴해야 하는 실정. 이에 따라 진입차선 허용을 건의.
 △구미경찰서장 답변: 교통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7월 개최 계획인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음.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소유권 이전 건의
 제4단지에는 현재 98개사가 입주하여 46개사가 가동중에 있는 상태지만 소유권 이전이 안돼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소유권은 준공후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서 확정 경계측량을 마친 후 최종가격정산을 거쳐 내무부에서 지번이 고시된 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되어있기 때문. 입주업체들은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소유권을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건의.
 △한국수자원공사구미권관리단장 답변: 재산권 행사의 불완전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분준공을 통한 조기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다만 부분준공업무가 확정측량, 실시계획변경, 준공인가, 공부정리 등 관련업무의 추진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기 바람.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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