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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이젠 형사처벌
2017년 05월 31일(수) 15:51 [경북중부신문]
 

↑↑ 권오주 경위
김천경찰서 아포파출소
ⓒ 경북중부신문
 3주전,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마트를 가려고 승용차를 타던 중이였다. 차량의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던 중 차량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이 무참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이가 없었다. 조금 긁힌 것이 아니라, 차량 옆에는 어제 밤 사고충격으로 상대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차량이 파손되어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어른들이 왜 그래?”라고 묻는 질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고 한 없이 부끄러웠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장 등에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일명 “물피 뺑소니 사고”에는 실수라는 명목 하에 피해보상만 한다면 처벌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물피 뺑소니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도망가면 그만이고 만약의 경우 경찰 수사로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해주면 되지 않느냐?”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2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3일 부터는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 156조의 개정을 통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는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보상은 물론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여 가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차후에 보험처리 등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더라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분으로 인한 범죄경력으로 남게 된다는 말이다.
 운전 중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차량을 훼손시켰다면 최소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보상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써의 바른 자세이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 조항이 생겨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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