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하지만 4년의 임기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농협의 대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다. 수산업은 특성 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수협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수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도 수정·보완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어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기에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회장의 직무수행을 통해 농업인, 어업인 육성에 더욱 더 매진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법개정안은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성찬, 김상훈, 김태흠, 박맹우, 성일종, 주호영, 함진규,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협법개정안」은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성찬, 김상훈, 김종대, 김태흠, 성일종, 이철우, 주호영, 함진규,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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