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2017년 09월 06일(수) 13:20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따르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현행 10∼20%에서 본인부담 5%로 인하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 ▲노인 틀니 현행 10∼20에서 5%로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현행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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