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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전세기간만료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9월 13일(수) 11: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을’이 ‘병’의 부동산에 설정받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9.18.자, 95마684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은 ‘을’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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