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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7년 09월 13일(수) 13:2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박보생)는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17. 9.15 ∼ 11. 4까지 위법 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차 사전 예고기간( ‘17. 9.15 ∼ 10.15)에는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예고기간 동안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위법 건축행위 특별단속 기간(‘17.10.16∼11.4)에는 위법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위법가설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식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는 2016년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3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2단계에 걸친 위법 건축행위 사전예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건축물대장 표기 및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조치 등을 할 예정으로 명품혁신도시의 건설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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