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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구미시, 전년대비 5.7% 증가
2017년 09월 13일(수) 13:3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3만6천여건에 404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5.7% 22억원이 증가했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이 10만원초과인 경우)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한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ARS 납부(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위택스 및 T스마트청구서 앱 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9월 30일이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었으나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올해 9월분 재산세 납세자는 9월 중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및 T스마트청구서 앱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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