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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명절차
2017년 09월 20일(수) 13:4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견을 쫓아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커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워낙 우스워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改名許可)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 (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그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 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同姓同名人)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개명(改名)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법원에서 그 개명(改名)을 쉽게 허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 (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귀하의 아들이 어린 점과 아들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적법 제113조 제1항).
 따라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 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김갑돌]이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호적정정 허가신청과 혼동하여 보통 [신청인 부 000,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잘못 기재하기 쉬우나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 공동법정대리인 부 000, 동 모 000]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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