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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도’ 치매어르신도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17년 09월 20일(수) 14:52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미귀가 이력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어린이·장애인·치매노인의 경우, 보호자나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의사표현능력부족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등록해 두었던 지문정보 활용하여 유사시 간단한 지문정보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보호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어린이 실종예방에 큰 기여를 해 온 이 사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치매노인 및 장애인들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호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신수익)에서는 치매어르신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하고, 미귀가 이력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문 사전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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