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공시지가가 적용된 대부료를 납부해라.’, ‘개발이전 산림법시행령을 적용한 적정 대부료로 납부하겠다.’
선산골프장내 시유지 사용 대부료와 관련, (주)구미개발측이 제기한 대부료 반환청구소송(산림법 시행령 제62조 3항 제1호에 따라 대부료를 골프장 개발이전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부과하지 않고 골프장을 조성하여 그 가치가 증대된 현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에서 구미시가 지난 6월 14일 패소, 청구금액 18억6천만원 중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구미시는 물론 구미시의회,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가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사유는 시유지 대부료 산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적용, 최근 공시한 재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며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 골프장 개발 이전의 임야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책정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법에는 공유임야일 경우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개발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지목은 임야가 아니라 체육용지로 산림법시행령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골프장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부료를 산정 부과할 것을 요구 있다.
특히 4공단 조성, 경운대학교 설립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지가가 급등하였음에도 선산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서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최근의 공시지가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산림법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6년전 개발이전 상태인 임야상태로서의 최저 대부요율인 10/100을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의 영리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재산평가에 의한 대부료 부과로 보기에는 부당함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금액에 근접하는 20/100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미 시민들이 이같은 대부료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선산골프장이 골프장 전체면적 중 58.5%(13필지 26만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사용하면서도 과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구미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되지 않는 구미시민을 위해 계속 시유지를 임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 이모(형곡동)씨는 “선산골프장이 구미시민을 위한 시설물이 되기를 거부하는데 왜 계속해서 시유지를 임대해야 하는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대부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나 4공단 관련 시설물로 활용해야 한다”며 선산골프장의 처사를 비난했다.
물론 선산골프장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부료를 반환받았다고 하지만 대다수 구미시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시유지 대부료를 골프장이 설치되기 전인 임야상태의 공시지가로 계산해 납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도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듯 이같은 대부료에 대한 선산골프장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앞서 모든 방법을 동원, 대부 여부를 재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달에 내려진 법원이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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