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제 103회 이틀째인 8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수)는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홍섭)는 ◆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구미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 구미시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등을 원안가결 ◆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변우정)◆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원안의결했다.
〈상임위 심사안건별 주요 내용〉
현 규칙에는 의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토록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법 제 67조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의회는 소관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태에 맞게 개정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기울이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따라 3개통이 증설되고 3개반이 감축된다.
통리장 증설 및 재정비로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통장정수는 3명이 증간한 396명이고, 이장은 167명으로 변동이 없다.
2001년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으로 선산읍을 구미국가 산업단지 배후 전원생태도시로 개발해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04년도에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공모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주요테마로 특성화한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4개년 선도전략 대상사업을 행자부 심사기준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1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변경 특성화해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산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구상의 설정, 4개년 국가지원 선도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개발효과 분석등이다.
또 공간적 범위는 선산읍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노후되고 협소한 무을보건지소를 농어촌 특별회계 사업으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에 신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강화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볍인이 구미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05년7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재수탁도 가능하다.
농업기계 구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등에 대한 내용을 넣어 조례를 개정했다.
시단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유통특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위촉직 위원은 농협구미시지부 지도경제과장, 농업인대표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읍면동의 심사사항 재검토, 심의, 사업대상자 확정 등의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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