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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포동사무소 건너편 시설녹지 개인 주차장 전락
단속에 이중 잣대 체감행정 실종
2005년 07월 18일(월) 0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공공시설인 일부 시설녹지가 개인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구)양포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자리한 상가주변 시설녹지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상가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도와 시설녹지에 걸쳐 차량을 불법주차시키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해당지역 동사무소와 시 해당부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는 “ 시는 도로변에 고급잔디와 꽃, 나무등을 심어 보기좋은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내 시설녹지가 주변상가나 주택, 아파트 일부 주민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양포동 거주 김모(55)씨는 “ 힘있는 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힘없는 서민에게만 원칙을 내세워 단속을 하는등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면 행정자체가 범법이다.”며 “ 봐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서민을 위한 체감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주 기자 sij4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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